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천t의 산업폐기물을 인근 그린벨트지역에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마을 이장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종철부장 지익상부부장검사)는 29일 K건설 전 현장소장 정모(49)씨와 S산업개발대표 박모(44), 마을 이장 강모(55)씨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 하대원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오수하수관 구조물 철거로 발생한 폐아스콘등 산업폐기물 639t과 폐합성수지 100여t이 혼합된 잔토 2만2천루베(15t트럭 2천200대분)를 하도급업체인 S산업개발대표 박씨와 짜고 광주시 목현동 부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또 강씨는 박씨에게 개발제한구역인 목현동 일대 1천700여평의 논을 폐기물매립장으로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5t 트럭 한대당 3만원씩을 받아 모두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강씨의 소개로 알게된 토지주들에게 “농지를 매립하면 지가상승은 물론 양질의 흙을 얻을수 있다”며 매립승낙을 받아낸뒤 1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폐기물매립사건이 규모가 큰데다 장기간 이뤄진 점으로 미뤄 시공사인 K건설과 하도급업체인 G개발, S산업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