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상공형휴게소'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불법 사전공사로 토지주에게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한 한국도로공사(경인일보 8월 12일자 23면 보도)가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부지 외 그린벨트까지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흥시와 토지주 A씨, 도공 등에 따르면 도공은 내년 9월까지 789억원을 들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시 조남동 구간 6만8천㎡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공형휴게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공은 토지보상과 허가를, 운영은 SK와 풀무원 등 민간기업이 25년간 맡게 된다.

그러나 도공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땅 조남동198의 16 일원 토지(7천300여㎡)에서 사전 공사를 벌여 토지주 A씨에게 세금폭탄을 맞게 했다.

토지주 A씨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자 도공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 뒤, 지난달 25일에는 강제수용 절차를 통보했다.

토지주 A씨와 보상협의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도공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어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민원에 따른 건립공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한 '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원이다.

도공은 또 사업부지 외 토지(조남동 17의 15)에서 1천500여㎡ 이상의 그린벨트내 토지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토지주의 승낙은 없었다. 도공은 조남동 198의17 일원에서도 토지주 승낙없이 터파기 공사를 강행, 사유지를 무단 형질변경했다.

지난 5월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토지주의 원상복구에 대해 도공은 '공사 완료시점에서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주 A씨는 "도공측이 휴게소 사업부지 외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는 말만 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흥시는 도공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용된 땅에서 이뤄진 행위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사업부지내 사용승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 경계를 침범한 사안인 것 같다.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