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대회를 30일 앞두고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들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중 지역내 화물차량과 시내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총 75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무려 156%나 늘어난 것이다.
운송수단별로 보면 화물차량이 278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해 가장 많고 시내버스 182건(24.1%), 일반택시 157건(20.7%), 개인택시 80건(10.5%), 전세버스 49건(6.5%)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74건으로 전체 위반행태중 9.7%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제복미착용 51건(6.7%), 각종 표시위반 40건(5.3%), 결행·도중회차 38건(5%), 정류장 무정차통과 36건(4.7%), 부당요금징수 25건(3.3%), 자격증 등 미비치 19건(2.5%), 합승 17건(2.2%), 청소불량 10건(1.3%) 등의 순이다.
불법 운수영업 무더기 적발
입력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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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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