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스포츠단체들이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등 프로스포츠 주관단체와 대한축구협회(KFA)가 참여했다.
각 단체장 명의의 성명에서 프로스포츠단체들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체육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고, 레저세 징수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산으로 전환돼 불특정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한다며 레저세 부과에 반대했다.
프로스포츠단체들은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유소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창윤기자
프로스포츠단체, 체육복표 등 레저세 부과 반대성명
입력 2014-09-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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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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