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동차 앞좌석 승차가 전면 금지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어린이 관
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
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
다.

지금까지는 6세이하 어린이의 경우 안전의자 등 보조장치를 할 경우 앞좌
석 승차가 가능했으며 7세~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
가 없었다.

정부는 또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집회나 시위의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
세우는 행위를 금지토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
들이 자전거를 탈 때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
로 했다.

이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
니 난간 높이와 칸살 간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실내놀이시설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 개설을 인가제로 변경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을 엄격히 시행, 성기구 취급소 등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는 즉시 이전 또
는 폐쇄토록 강력 조치하고 올해안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자폐성 발달장애와 건강장애 등을 포함시켜
장애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정책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청소년지도사 8천명을 양성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