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화성시와 평택시에 걸쳐있는 남양만 어장의 야간조업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봄철 꽃게와 새우 성어기를 맞아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남양만 어장의 야간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관내 연근해 어장은 북방한계선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해가 진뒤 연안 3마일 이내에서는 어선들의 야간조업이 제한돼 왔다.
이번에 야간조업이 허용되는 어선은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안강망 어선 등 97척이며 야간조업자는 3∼5척 규모로 선단을 편성, 조업해야 하며 이동조업은 금지된다.
또 철저한 입·출항 신고와 야간조업을 위한 어구 투망시 규정된 표시 및 점등을 해야 하며 조업통제와 어민보호를 위해 배치되는 어업지도선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한다.
남양만 어장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선 1척당 평균 900여만원의 추가 소득이 기대된다.
남양만 어장 야간조업 허용
입력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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