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2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한 조선족 윤모(38·노동·안산시 원곡동)·김모(38·노동)씨등 2명을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6월 입국한 뒤 안산시 원곡동 K사의 용역직원으로 일해왔으나 체류허가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되자 회사 인근 식당에서 알게 된 김모씨에게 45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1매씩을 건네받아 위조한 혐의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