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일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진씨돈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권노갑 전고문에 대해 3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
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은성씨가 국정원 재직시절 권씨에게 최규선씨와 홍걸씨간 '유
착관계' 등을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온 점이 '사인에 대한 공무상 기밀 유
출'에 해당되는지 등 국정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재작년 7월 권씨에게 진씨 돈을 전달하기 위해 권씨 자
택을 방문할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최규선씨 관련 비리 문건' 사본까지 권
씨에게 전했다는 정황을 포착, 경위를 캐고 있다.

권씨는 이날 이틀째 밤샘조사를 받으면서 한때 귀가 의사를 비쳐 검찰이 긴
급체포 또는 귀가조치를 검토하다가 결국 권씨 본인 및 변호인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작년 7월 진씨가 쇼핑백에 든 5천만원을 들고 권씨 집안으로 김은
성씨와 함께 들어가 응접실에서 기다리다 김씨가 '당신은 나가 있는게 좋겠
다' 고 말해 권씨를 만나지 못한채 쇼핑백만 놔두고 혼자 밖으로 나왔다
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씨와 김씨는 각자 집 등지에서 출발, 당시 권씨 집앞에서 만난 뒤 김씨
가 권씨 집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진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들고나온 쇼핑백
을 갖고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진씨가 민주당 전당료 최택곤씨를 통해 재작년 3월 권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관련, 최씨가 '진씨돈을 받은 적 없다', '
수백만원을 권씨에게 줬다'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배달사
고'일 가능성이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당초 최씨를 통해 권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전달
이 됐는지 여부가 미심쩍어 김씨에게 다시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의 한 측근 인사는 그러나 '김씨가 돈을 갖고 권씨 자택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당일 국정원 사무관이 김씨와 동행했는데 이 사무관이 당시 금품이
오고간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물증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