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일
진씨 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 의원이 이날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재소환 통보한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한 상태여서 소환에 계속 불응하
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회
기 상황 등을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검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고 이날 다시 소환에 불
응했다.

김 의원측은 “진씨 돈을 받은 일도 없고 검찰이 명백한 증거없이 다시 소
환하는데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작년 4.13 총선 직전 선거자금 명목으로 진씨로부터 5천만원
을 받고 같은해 9-10월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명목으로 김재
환씨를 통해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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