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통해 월 80시간, 주 18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게 산재보상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 적용제외 또는 임의가입으로 분류돼 있는 음식.숙
박.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과 3개월 미만 임시 일용직의 사업장 가입
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부분이 근로감독 등 현행법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근로감독에 노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
련,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27%, 55.7%로 큰 차이를 보여온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 노사정위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
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27.3%로 추산된다.

노사정위는 이같은 비정규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
호와 각종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 소외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약근로자
나 장기임시 근로자 등을 별도로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보
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호근 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문은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논의에 앞서 우선
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1차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제
도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