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이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15일에는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법 협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을 둘러싼 내홍으로 예상보다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13일 기준으로 국회가 134일째 '입법제로(0)'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15일 본회의는 야당의 반발이나 정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볼 때 이미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국회의장과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 명분을 축적한 뒤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본회의 소집일로 제시한 26일에는 본회의 계류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 때문에 산적한 민생 법안을 계속해서 발을 묶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빨리 처리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국회법 76조에 따라 쟁점이 없는, 이미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법안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과 밀접하고 시급성이 큰 법안이 많다"며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자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을 일정 시간 후부터 발생케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아동학대 등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등을 민생관련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90여건의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세월호특별법만 진짜 민생법안이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게 공당으로서 옳은 자세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