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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
생존경쟁의 장소로 전락
공교육 문제점 해결책은
道에 거점국립대 설립하는것
교육정책은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돼야
우리나라 대학은 단기간에 양적인 급팽창을 했다. 통계에 의하면 1965년 13만5천여명에 불과했던 재학생 수는 2013년 296만5천여명으로 증가했고, 대학의 수는 같은 기간 131교에서 337교로 늘었다.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정책은 시대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30년동안을 살펴보면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정원 확대기'(1980~1987년)와 '정원 자율화기'(1987~2002년), '정원 감축기'(2003년 이후)로 나눠 볼 수 있다. 특히 '정원 자율화기'에 속하는 문민정부(1993~1998년)때는 대학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는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실시로 고등교육의 저변을 확대했으나, 교육의 질 저하 및 향후 정원감축의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은 '정원 감축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해 2023년 입학자원이 대입정원을 16만명 초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계산해 입학정원 1천600명 규모의 대학 100개 이상이 폐교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목표를 3주기로 나눠 2022년까지 16만명을 감축하기로 정했다.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돼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
학문을 배우고 인격을 도야하는 대학이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소로 전락하게 됐다.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 평가지표에 미달하는 학과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척도로 산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것은 대학이 어려운 시절에 투자해 인재를 양성한 결과인데, 이제 와서 입학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대학은 주장하기도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풍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었고, 그 뒤에는 대학과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들의 노력이 있었다.
문민정부시절 대학입학 정원정책의 빗나간 예측으로 대학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취업률 지표가 낮은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의 학과가 사라지거나, 정원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의 지표하락으로 학과가 사라지게 되면 그 학과에 속한 교수나 학생은 고용불안이나 진로문제와 같은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편향된 정원감축으로 학문분야의 불균형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미래지향적 본질과 같이 교육정책은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한다.
경기도의 고등교육으로 눈을 돌려보자.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대학'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 분류돼 신·증설 및 이전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와 현재 상황은 차이가 많고 현실과의 괴리감도 크다.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타 시도로부터 채용하고 있다. 경기도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신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지방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오히려 지방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경기도내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대학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수한 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대 비율이 낮은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교육이 해결해야 하는데, 다른 시도에 모두 있는 거점국립대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3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 법으로 인해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고, 경기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좀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돼야 할 것이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