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회 기간에 한·일 양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한·일 양국은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한시적 출입국 사증 면제 및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7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인천공항 탑승수속카운터 및 출국장 환승카운터에 사전 입국심사실시 안내문 과 일본 입국신고서를 비치하고 승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에는 일본 비자가 없어도 30일동안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본으로 출국시 공항에서 한국 출입국신고서 뿐만 아니라 일본 출입국 신고서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비자 입국 허용 공항은 우리나라에선 인천과 김해, 제주공항 등 3곳이며 일본에서는 나리타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입국심사를 위해 인천공항에는 일본측 입국관리국 직원 14명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게 된다.
대상은 인천공항 출발 일본행 승객중 사전 입국심사를 희망하는 한국인과 외국인(단 일본인은 제외)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출항 40분전에 심사 종료)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12번 및 30번 탑승구 옆 환승카운터를 사전 입국 심사대로 사용할 예정.
일본에서 사전심사를 받은 승객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을 때는 입국장 B지역(3, 4, 5, 6번 심사대) 및 G지역(3, 4, 5, 6번 심사대)에 지정된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된다.
나리타공항에도 역시 한국 출입국 관리직원 14명이 상주해 한국 입국 승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입국심사를 하게 된다.
월드컵기간 한·일 무비자 왕래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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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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