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신청시 주택청약 1순위자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는 지역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특별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7일 “지난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청약자들이 많이 몰려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아파트 100가구 분양에 청약 1순위자 1천명 이상이 몰리는 것과 같이 아파트 분양신청시 주택청약 1순위자들의 경쟁률이 3개월이상 10대 1을 넘어서는 지역이다.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도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 1순위 경쟁 10대1 이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특별관리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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