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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돈거래 포착 공식입장 /코어콘텐츠미디어 홈페이지 캡처 |
김광수 대표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며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정상 지급됐다.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보도되고 있는 유명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됐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그 이전에 김광수 대표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런 허위 또는 추측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5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지난 14일 김광진(59)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의 진정으로 김광수 대표의 횡령 여부를 확인 중에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김광수 대표가 유명 여배우 A씨 및 C회사 등과 거액의 돈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광수 대표는 지난해 11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 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