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가 차도상에서 내려 무단횡단 도중 차에 치여 사망했으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21단독 김수천 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인천보상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전자가 2, 3차선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따라서 무단횡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차량에 85%, 동승자를 무단 횡단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5%(800만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