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과 콜레라의 발생사실을 늦게 신고한 농가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축 전염병과 관련돼 발생농가들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농림부는 9일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성의 모 농장이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돼 농장주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항생제를 먹이면서 자체치료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 2일 사료 수송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비로소 구제역이 발견돼 구제역의 초기진압이 어렵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농림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 철원군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10일 정도 늦게 신고한 농가 주인과 담당 수의사를 철원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발생 지역인 안성에서 지난 8일 추가로 신고된 돼지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부는 이날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농가에서 신고된 돼지 1마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성>안성>
구제역 늑장신고 농가 형사고발
입력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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