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수원에서 차량을 운행할 사람들은 미리 운행허가증을 받으세요.”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 전날과 당일, 서울, 인천과 함께 수원등 수도권지역은 강제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수원지역은 다음달 4∼5일, 10∼13일, 15∼16일, 인천은 8~9일, 10~11일, 13~14일로 승차인원 10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는 차량번호 끝자리의 홀수와 짝수에 맞춰 하루씩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기간동안 운행하는 차량은 수원시및 인천시와 각 구청에서 운행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외관상 용도확인이 가능한 외교용, 보도, 긴급, 장애인용, 선거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허가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시·군에서 수원과 인천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10일부터 거주지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운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7시∼밤 10시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는 비영리사업자 운행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비영리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사본 등을 시·군·구 교통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상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세무서 발급 간이과세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장례식 차량은 운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교통행정과(031- 228-229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월드컵' 차량운행증 발급
입력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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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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