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앞두고 노사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단체교섭을 게을리
하는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6월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 기
간으로 정해 서울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특별근로감
독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사업장은 ▲폭력사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활동이나 쟁의행위
를 방행한 경우 ▲노조간부를 부당해고하거나 노조탈퇴를 유도한 경우 ▲단
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게을리한 경우 ▲기타 부당노동행위
로 인해 노사분규가 진행중이거나 분규우려가 큰 곳 등이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하되 상습,고의적인 사안
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에 평화적인 산업현장을 유지하고 불법행위
는 노사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엄단하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대책
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
입력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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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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