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급 학교들이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일부를 교장 등 교직원들의 관리수당으로 지급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370개 초·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가운데 6억4천600여만원을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에게 관리수당으로 지급했다.
2012년에도 365개 초·중·고교가 교장 등 교직원에게 6억1천만원을 관리수당으로 지급했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방과후학교 수강학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학부모 수익자부담금)는 전체 수강료의 10% 이내로 거둬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비, 소모품 구입 등 학교 시설 사용료와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등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정규수업 후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일용직,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이 아닌 교장 등 교직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운영비를 지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관리수당 명목으로 교직원 1인당 7만원 정도를 지급해왔으나 문제가 돼 올해부터는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면서 모두 322명에게 연간 지원한도 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바람에 1인당 평균 9만9천원씩 모두 3천200여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기자
방과후학교 수강료 6억원 '교장·교사 나눠먹기'
작년 초·중·고교 370곳 조사
관리수당 지급 '엉터리 운영'
입력 2014-09-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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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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