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준농림지내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3만㎡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개발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또 준농림지역의 아파트 건립가능 토지규모가 현재의 1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늘어나고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도로·학교·상수도시설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16일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는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내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현재 건교부 장관의 승인권한인 도시기본계획중 환경보전, 경관, 경제, 산업, 방재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시·도지사에 위임토록 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현행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으로 확대, 가평·양주·양평·여주·연천·포천 등의 군지역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군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그간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10만㎡ 이상일 경우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토지 규모도 3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60%, 200%에서 60%, 150%로 강화된다. 아울러 러브호텔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이라야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도시기본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불가하도록 한 것”이라며 “난개발을 유발한 준농림지의 개발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