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이 449가구에 대한 사전분양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도 대가성 특혜분양여부에 대해서는 단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곽상도)는 16일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홍원표(54)회장과 분양보증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조운선(48)전상무를 업무방해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분양공고 두달전인 지난해 1월께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주현(44·구속)씨와 시공사 SK건설 상무 진모씨, 포스코개발 상무 이모씨, 에이치원개발 사장 조모씨 등 각사 대표임원과 간부 7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선착순 분양분 1천300가구중 일부를 사전분양키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홍씨등은 분양 전날인 같은해 3월 8일 모델하우스 앞에서 줄을 서고 있던 다른 청약희망자들의 눈을 피해 윤모씨를 뒷문으로 들어오게 한뒤 미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총 449가구를 사전분양한 혐의다.

이들은 또 분양기간동안에도 선착순을 무시한 채 특정인 끼워넣기나 분양물량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여 미리 빼돌린 분양물량을 특정인에게 분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홍회장은 사전분양을 기획, 주도했으며 MDM에게 67가구의 사전분양물량을 배정하고 시공사인 SK건설에 50여가구, 포스코개발에 50여가구, 생보부동산신탁에 40여가구를 각각 사전분양 몫으로 배분한뒤 나머지 200여가구는 에이치원개발과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건설과 포스코개발 분양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특혜분양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용도변경을 대가로 한 특혜성 분양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특혜리스트 실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