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함석천)는 25일 6·4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를 매수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성남시 생활체육협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선거를 돕기 위해 사퇴를 요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상대후보와 개인적 친분 관계에 비춰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당시 새정치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허재안 후보를 한 식당에서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여러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등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6·4선거 경쟁후보 매수 시도… 성남 前생활체육협회장 집유
입력 2014-09-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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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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