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교육대학 학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이 학칙개정을 요구한 것과 그 근거법령인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율성
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대학 교수 10명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 학칙운용과 관련한 교육부장관의 행위에 대해 교수들이 집단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학 자율성 확보 논란과 관련해 헌재
의 최종 판결내용이 주목된다.

전국교육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김용환 교수 등 10명은 소장에서 “교육부장
관이 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청구인 소속 교육대학들에 대
해 학칙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수
회를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심의기구를 할 것인지는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
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 등은 또 “교육부는 학칙이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고
등교육법에 명시된 총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만, 이 법령 역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전국 10개 교육
대학에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 규정과 관련해 ‘학칙시정요구’ 공문을 보
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하겠다”
고 통보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