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등이 발생하면 대부분 사용자측에 책임을 떠넘겼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 판사는 20일 동부화재가 “주행중 화재가 발생
한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해 달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
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
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 등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그 제품의 구조와 품질
등에 있어서 그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
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현대차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은 작년 2월 포터카고 트럭
(99년4월 출고)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차량화재가 발생, 운전자
가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진화하려 했으나 전소되자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데서 비롯됐다.

동부화재의 제소로 열린 재판과정에서 동부화재측은 “이 트럭의 트랜스미
션 언더커버의 하자로 이곳에 괸 오일이 과열된 엔진으로 인해 점화되면서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제조업
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측은 운전자가 엔진오일 교환 및 보충, 냉각수 보충 등 차량관
리의 부주의로 엔진이 과열돼 차량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차량결함이 화재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원고측이 입증하
지 못하는 한 피고의 책임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이 트럭이 출고된지 얼마 안됐고, 트랜스미션커버의 오
일누수로 인해 계속적인 A/S를 받았으며, 그후에도 지속적인 오일누수가 발
생한 점, 현대차측이 97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출고된 동종 차량에 대
해 리콜을 시행, 언더커버를 사이드커버로 교체한 점 등을 들어 현대차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트럭 운전사가 현대차측의 리콜 통지를 받고도 수개월간
그대로 이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감안, 운전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