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장애인과 학생,자활공동체에 적용되는 근
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10∼1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중.고생에게는 올 2학기부터 학용품비로 학기당 2만원
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소득공제하
고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자활수당도 소
득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는 기준소득액인 99만원과 월소득액의 차액만큼을 생계비로 지급받는다"면
서 "공제되는 소득범위가 커질수록 그만큼 생계비를 더 받게 된다"고 설명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월별 본인부
담금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부담액의 50%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0만원부터 120만원 이하의 가구)의 만성.희귀질환자와 자활특례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2종 혜택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전담공무원 1천700명을 증원, 6월까지 일선에 배치하고 이들 공
무원이 가정 방문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PDA(휴대용정보단말
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