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간은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미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 단독주택용지에는 원칙적으로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에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 뷰'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상업·업무용지가 미매각을 이유로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준공일 기준으로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내 택지개발지구에서 5~6곳이 미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원칙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내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건교부는 “그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 공급했으나 98년 이후 공동주택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개발이익이 주택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택지지구 상업·업무용지 10년간 용도변경 할수 없다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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