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 중 상당수가 사업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을 선입주시키는 바람에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수원과 용인, 화성등 38곳 4천171만㎡이며 12개 지구 2천964만2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시행사가 자체 준공처리토록 규정돼 있고 착공후 준공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일선 지자체들은 준공 전 아파트입주가 이뤄지더라도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아무런 방안이 없는 상태다.

또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이중적용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완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아파트입주가 가능해 대부분 주민들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선입주를 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한주택공사가 계획인구 1만5천500명규모로 시행한 수원시 팔달구 매탄4택지개발지구는 오는 6월말 준공될 예정이지만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채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부터 이미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 일대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주민들은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피해 차도로 통행하거나 차량 운행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는 등 사고위험에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단속법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진출입로는 기부채납도로라는 이유로 착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연내 착공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용인시 구갈2지구도 지난해 2월 준공처리됐지만 1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권한이 시로 이관되지 않아 시는 이 일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차량들과 공원 청소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지개발법이 바뀌지 않는 한 주민들의 불편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