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불필요한 약품처방을 줄이기위해 제산제와 궤양치료제
등 1천800여개 소화기관용약 가운데 300여개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건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환자들은 약값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소화기관용약(위와 장 질
환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약값을 전액 부담해
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올 1∼4월 소화제와 종합감기약 등 1천400여
개 일반의약품을 1차로 건보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로 일반의약품을 건보에서 제외한 후 실제 처방관행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6월 초순에 나온다”면서 “이 조
사결과를 토대로 건보에서 추가 제외할 일반의약품의 품목 및 시기를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소화기관용 일반의약품 건보 제외 방침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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