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등
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6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연소득이 500만원
이 넘는 작가.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업자.장애인 등 4만여명에게 ‘피부양
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다음달부터 이들에게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달 31일 이전부터 소득활동이 없는 피부양자
는 이를 증명하는 휴폐업사실 증명원.퇴직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서
류를 해당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
다고 공단측이 설명했다. <연합>연합>
年소득 500만원 초과 건보피부양자 제외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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