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의
조모(49)사장이 사전분양받은 9가구를 전매,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
다.

파크뷰 특혜분양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2일 "조씨가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10가구를 사전분양받아 이 가운데 9가
구를 웃돈을 받고 전매, 1억원의 매매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449가구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및 표
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전매 차익을 남겼지만 전매 자체는 형사처벌이 어려
워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시행사 임원이 거액을 챙
긴 것을 감안,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에이치원과 분양대행사 MDM,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시공사(SK
건설.포스코개발) 등 파크뷰 분양관련 5개사 임.직원 7명을 표시.광고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고발했으며 공정위로부
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이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