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가 과다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들에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향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경기도행심위는 최근 심리를 열어 장모씨등이 제기한 6건의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1건을 인용하고 4건을 일부인용하는 한편 1건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시흥시 신천동 일원 단독주택을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나 과징금으로 부동산평가액 1억7천여만원의 30%인 5천100만원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도행심위는 당시 30%의 일률적인 과징금부과를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때까지 심리·의결을 유보하다 지난 4월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번에 장씨에 대한 과징금부과율을 부동산평가액의 10%로 의결했다.
도행심위는 다른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차등부과토록 한 개정법령의 규정을 적용, 부과율을 7.5~최대 20%로 조정·의결했다.
그러나 도행심위는 이같은 인용 또는 일부인용이 과징금부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이모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넘었다며 '각하'했다.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조정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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