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파주지역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 관공서의 실적증명서를 변조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기공으로 부터 계약을 의뢰받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당초 계약조건인 '무선원격 감시 제어시스템 제작·납품실적'을 이 업체에 맞게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의혹을 사고있다.
22일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 따르면 농기공은 농업재해 예방및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사업발주를 의뢰해 삼덕전기(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삼덕전기측은 당시 서류제출 마감 하루전인 11월16일자로 김포시가 발급한 것으로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조합측에 제출했으나 확인결과 김포시는 이같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실적증명서에는 김포시가 같은해 4월 방제시설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유·무선 원격측정장치와 무선시스템' 등을 제작, 납품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이 사업에는 이같은 품목이 시공설비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6일 삼덕전기에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발급대장에는 12월4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실적증명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측도 당초 입찰조건에 '공공기관에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제작·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발주기관인 농기공과 협의도 없이 '유·무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변경해 특정업체 낙찰을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농기공 파주지사도 “삼덕전기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본사의 검토결과를 받고도 “무선통신기기의 납품 및 시공실적이 인정된다”며 서둘러 조합측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급공사 계약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삼덕전기 관계자는 “11월16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김포시로 부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농진공 파주지사측은 “계약을 조합측에 의뢰한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조합측에서 책임져야한다”며 “모든 계약서류는 조합이 검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측은 “농기공에서 의뢰한 입찰조건에 맞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했다”며 “업체와 어떠한 담합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적 증명서 변조 특정업체 수의계약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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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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