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당시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집단으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3일 고엽제 후유증 환
자와 후유의증 환자, 후유증 2세 등 1만7천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
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각각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원고들의 질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
도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
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들 원고는 지난 99년 9월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청
룡.맹호.백마부대의 작전 지역인 광나이.퀴논 등지에 1천600만 갤런이 뿌려
져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측 백영엽 변호사는 판결직후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연합>연합>
고엽제 손배소 3건모두 원고패소 판결
입력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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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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