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회원이 희망한 한도금액내에서 회원의 소득, 재산 등 결제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해 부여된다.

또 현행 22∼23%에 이르는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수준(19.9%)으로 모두 재조정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의 가두·방문모집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불카드의 세제혜택이 신용카드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액수가 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고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한도내에서만 회원의 결제능력을 감안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회원의 소득과 재산액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