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물품을 직접 구매(해외직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운송 방법에 따라 관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된 물품은 매년 늘고 있다. 2009년 251만건, 1억6천700만달러에서 지난해인 2013년에는 1천115만건에 10억4천만달러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를 통한 세금납부 금액도 2009년 10만4천건, 69억원에서 2013년 41만9천건, 304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늘고 있지만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운송 방법과 기준에 따라 관세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인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만 우체국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된다.
즉 환율이 1달러에 1천원, 운송료 등이 1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수입가격이 10만원 초과 14만원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면 과세가 되고 우편물로 들어오면 면세가 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FTA에 따라 수입 가격이 14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면 면세가 되고 우편물로 수입되면 과세가 된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입지역, 운송 방법 등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져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따라 관세청은 운송 방법 등에 제각각 달라지는 면세 기준을 일원화하고 관련 고시간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해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美 17만원상당 '해외직구' 우편은 과세-특송은 면세
같은 물품도 운송방법·지역따라 관세 기준 달라 '혼란'
(1달러=1천원 기준)
입력 2014-10-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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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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