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집중 수사해 399명을 입건,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선사 측의 증톤과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악화를 지목했다. 배가 급격한 변침(變針)으로 화물이 쏠리며 낙하했고, 선장 없는 조타실에서 조타수는 방향을 잡지 못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선박과 교신을 해야 할 진도 VTS의 근무자들 중 일부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그나마 바다에서 승객들을 구조해야 할 해경은 선내 진입조차 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이들 모두 근무일지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는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선박 안전의 책임을 저버렸고, 이를 감독해야 할 해운업계에서는 건조·도입·검사 등 전 과정에 걸쳐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역량을 총동원했다"며 "향후 사고 관련자 공판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 체류 중인 관련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