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
정원 12명 '전국 최하위'
우수한 고등교육기관도 부족
입시경쟁 치열·사교육비 부담
저렴한 교육비로 양질의 교육
받을 기회 적어 역차별 당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수 중 사립대학은 79%(158개)를 차지하고 국공립대학은 21%(43개)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2007년 기준)은 국공립대가 78.1%, 사립대 13.7%, 정부의존형 사립대 9.2%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중이 확연히 낮은 실정이다. 미국·프랑스·핀란드·호주 등에서는 국공립대와 정부의존형 사립대의 재학생 비율이 70~9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대 재학생비율은 24%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대구·인천·울산·제주가 각 50%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3%, 경기도 3.7% 수준이다. 경기도 인구는 약 1천20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4%정도를 차지하지만, 경기도 지역 4년제 국공립대학(교대 제외)은 단 1개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4년제 대학교 학생수용률은 33.6%에 불과해 전국 평균 74.4%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기지역에 거점 국립대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에는 모두 지역거점 국립대가 존재한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는 법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아니며,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성을 보면 1만명 이상의 재학생, 넓은 캠퍼스, 광역자치단체와의 밀접한 관계, 의대 및 부속병원 보유, 법학전문대학원 보유, 사범대 및 부속고등학교 보유, 장관급 총장 예우 등을 들 수 있다.
경기도에 지역거점 국립대를 설립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국공립 대학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구 10만명당 국공립대학 정원은 12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경기도 학생들은 우수한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절대부족으로 치열한 입시경쟁과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고, 수도권 대학신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지방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다수의 수도권 학생들은 지방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지방대학으로 진학시 교통비와 하숙비 등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된다.
셋째, 경기도는 전국 인구 규모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국공립대학교의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고, 국공립대학에 의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경기도민에게는 현저히 줄어들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내에서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학교육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문제는 수도권에 이미 집중돼 온 산업시설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경기도 대학에 대한 규제는 인구비례로 대학이 모자라는 지역 현실에 비춰 목적이 불분명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내 대학신설 규제로 경기도의 대학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타 시도로부터 채용하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책오차와 이중성으로 인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인구를 대학신설 규제로 억제함으로써 분산시키기 어려우며, 경기도민의 경우 비용대비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경기지역 거점 국립대 설립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기도 지역의 대학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질적 성장으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 국립대간 자원배분 균등화 등 각종 지역 불균형 해소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