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낙생저수지 수상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 용인시 공무원 7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일부 징계 당사자들은 물론 용인시가 징계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낙생저수지와 주변 토지에 허가된 수상골프장과 관련, 7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지난 9일 시에 통보했다.

징계 수위는 사무관 1명과 주사 2명, 8급 1명 등 4명은 중징계, 서기관 2명과 주사 1명 등 3명은 경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앞서 지난달 말까지 시 관련 공직자들을 상대로 수상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안행부는 시가 골프연습장 허가조건으로 공원과 주차장시설을 조성해 시에 연차적으로 기부하도록 했으나 이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11월 개인사업자에게 수지구 동천동 고기리 낙생저수지와 주변 토지 4만4천200㎡에 수상 골프연습장을 허가했다.

허가조건으로 사업자는 저수지에 수상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는 대신 주변에 공원·주차장 등을 조성, 시에 연차적으로 기부하고 30년 후에는 골프장까지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도로와 광장 5천971㎡는 2012년 하반기, 공원부지 일부 7천762㎡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시에 기부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은행에 근저당돼 시에 기부채납할 수 없는 상태다. 안행부는 이를 문제삼아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징계사유인 골프장 준공시점은 2008년으로, 징계시효인 3년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 징계 당사자와 시의 주장이다.

또한 일부 징계 당사자는 준공처분에 대한 책임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며 공원기부와 관련한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행부의 징계처분 지시가 내려온 만큼 절차를 밟아 이행하겠다"면서도 "일부 해당자들이 반발하는 데다 다툼의 여지가 많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