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징병검사나 군입대를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허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전시에 국외여행을 할 경우 18~30세까지의 징집대상자에 대해서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8~45세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어 각의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원 대책과 관련, 당초 내달 31일까지만 '규정외 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던 것을 내년 2월28일까지 7개월 연장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내에서 직종별·직급별로 당초 감축계획 내용과 맞지 않는 정원에 대해선 내년 2월말까지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병역기피자 해외여행 못간다
입력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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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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