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월드컵 대회기간인 다음달 1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택시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 1개반 5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고정 및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정단속반(2인 1조)은 택시 승강장에서 운전사 복장, 차량 내·외 청결상태 및 운수종사자 단속과 택시불편 신고카드를 나눠주게 되며 이동단속반(3인 1조)은 공항 주변 순찰은 물론 톨게이트에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적발된 사항에 대해 면허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