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군
인 18만2천명에게 월 6만5천원 이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호국보
훈 의식제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지
원을 위해 기본연금(월60만원)을 12% 인상하는 등 보훈보상금을 지속적으
로 인상하고 기능직 공무원정원의 20%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선 채
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군인 중 생활곤란자에 한해 6만5천원의 생
계보조수당을 지급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다른 명목의 수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라면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
비에서 우선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매월 21만~42만원 지급해오던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
고 21개 후유의증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고엽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울근교 수도권에 5만기 규모의 호국용사묘지를 조성키
로 하고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6.25 전사자 유
해발굴 및 안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연합>연합>
70세이상 참전군인에 명예수당
입력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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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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