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5월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행위에 대한 시군구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해 병원 40곳과 약국 140곳을 적
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유형별로 담합 1곳, 원내조제 3곳, 병원내 약국 무자격자
조제 등 기타 36곳이었으며 이 중 자격정지 11곳, 고발조치 7곳, 기타는 시
정조치했다.

약국의 위반행위는 담합 1곳, 변경ㆍ대체조제 10곳, 임의조제 9곳, 무자격
자조제행위 등 기타 120곳 등으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7곳이 자격정지,
69곳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25곳은 고발조치됐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