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0.69㎢에 대한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GTX예정부지인 춘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토부가 발표한 GTX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천지역인 B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노선 변경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해당 지역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전상천기자
부천시, GTX예정부지 토지거래 전면해제 건의
입력 2014-10-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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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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