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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조양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현안조정협의회 시작 전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빙상경기장 사업비 20% 일괄 삭감안과 경기장 수의계약 등 현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수의계약 문제와 함께 올림픽 개·폐회식장 변경, 빙상 경기장 예산 절감 방침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평창군민들의 반발을 산 개·폐회식장의 강릉 이전안은 백지화하고 기존대로 평창에 짓기로 했다.
개·폐회식장은 4만 석으로 조성하고, 올림픽 이후 1만5천 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한다.
또 스피드스케이트장은 토목과 건축을 분리발주한다.
다만, 대지 조성 또는 파내기, 깎아내기, 되메우기 등 부지정지공사인 토공사만 수의계약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총 공사비가 1천129억원에 달하는 사업 중 토공사만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에 맞춰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법률 해석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빙상경기장 예산절감 안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제외한 쇼트트랙 등 3개 경기장의 예산 절감 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정부, 조직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와 기존 설계 참여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통해 도출한 안을 따르기로 했다.
끝장 토론에서는 공사기간을 지키는 방안을 비롯해 예산절감과 사후 활용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과정 중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조규석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은 애초 안대로 평창에 건립하기로 해 일단락됐다"며 "수의계약은 토공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신설 빙상경기장 관련 협조 요청'을 도에 보내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284억원 등 빙상경기장 공사비 775억원 삭감을 통보했으며, 도는 부실공사 등을 우려해 불가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후활용 차원에서 개·폐회식장을 평창에서 강릉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평창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시공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키로 해 정부가 스스로 편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최대 2억원 이하, 1개 업체이면 2천만원 이하 금액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