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 특정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의
설치 및 관리운영 주체인 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 부장판사)는 5일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 모군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이 학생지도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군이 교
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일반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
라 자치단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전시는 피고인들과 연대해 이군에게 6천170여만원 등
이군의 가족 4명에게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 금액의 절반인 7천900여만원
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군의 가족들은 1998년 초 대덕고에 입학한 이군이 학우들과 학부모들이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유발시켜 학교를 중단하는 등 전 가족이 정신
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그해 12월 가해학생 등에게 모두 2억8천여만원의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연합>연합>
교내 집단괴롭힘 사건, 자치단체도 배상 판결
입력 200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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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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