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가 불법 어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어(경인일보 10월 13일자 23면 보도) 불법낚시까지 성행하면서 인근 지역이 몰려든 차량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와 농어촌공사는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15일 오후 1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일대 화성호에서는 수백명의 낚시꾼들이 10여m 간격으로 쉴새 없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방조제를 가로지르는 305번 지방도는 낚시꾼들이 타고 온 수백대의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고 곳곳엔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 먹다남은 음식물 등 쓰레기 더미가 즐비했다.

수문이 개방되니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라는 경고방송에도 낚시꾼들은 '찌'에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울 뿐이었다. 수문이 열리면서 수백t의 바닷물이 흘러들어 오지만 이들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위험천만한 낚시를 즐겼다.

이들 주변에는 술병과 먹다남은 음식물이 수북했다.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한 음식물들은 심하게 썩어 냄새가 진동했다.

주민 김모(48)씨는 "주말이면 낚시하러 온 차량들이 수㎞도 넘게 늘어선다"며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이 몰려 매주 쓰레기만 수십t씩 쌓인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시와 농어촌공사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방관만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5월 화성호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될 경우 단속책임 등이 관할 지자체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펜스 등을 설치해 낚시꾼들의 접근을 막으라고 농어촌공사에 권유하지만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화성시와 농어촌공사가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화성호 인근 주민들만 쓰레기와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성호만 낚시통제구역으로 정할 수 없고 지정해도 단속인원이 없다"며 "수시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펜스를 설치해도 불법 낚시꾼들을 막을수 없다"며 "시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법적 조치라도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석·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