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제공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18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8월 방송된 '군 잔혹사-병사는 소모품인가' 후속편인 '군복에 갇힌 정의-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 7월31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이 28사단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옮겨서 진행 중이다.

윤 일병의 사인은 당초 기도폐색에서 구타에 의한 속발성 쇼크 또는 좌멸증후군으로 바뀌었고 공소사실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윤 일병의 유족들은 여전히 재판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실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사건 당시 의무실 입실환자로 전 과정을 목격한 김 모 일병과 유족이 만나는 것을 군이 직간접으로 방해했으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에는 언론을 통해 살인죄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최고형량을 선고할 테니 상해치사로 하고 언론은 접촉하지 말라는 양형거래 제안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16일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 및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15사단 오 대위는 가혹행위가 인정돼 순직처리 됐으나 가해자인 노 소령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서도 사과나 합의도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또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군사법원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과 관련된 특수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군사법제도는 군에 헌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각종 병영 내 폭력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한다.

과연 군사법제도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군사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는 있는 것일까?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편은 18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