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는 오는 23일부터 12월말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시 30분~5시 30분)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고려인 기초법·제도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기초법·제도 교육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교육이다.
대상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러시아어권 동포며, 교육인원은 월 평균 160명 정도로 예상된다. 교육은 출입국 관련 절차, 기초법질서 및 준법의식 등 기본 소양 등 3시간동안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법무부의 러시아어 시범운영기관 공개모집에 신청해 지난 7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러시아어로 기초법·제도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출입국사무소 등 9개소며 자치단체는 안산시가 유일무이하다.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안산시는 5천여명의 고려인이 사는 고려인 최대 밀집지역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방법은 인터넷(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해야 하고 교육시작 30분전까지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장에 입실해야 한다.
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외국인주민센터(031-481-3297)
안산/이재규기자
[안산]지자체 첫 노어(러시아어)로 고려인 기초법 교육
안산시, 23일부터 시범운영
입력 2014-10-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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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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