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
검사)는 13일 재개발 시행사인 K건설이 최소한 44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
성,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재개발조합측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17일부
터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K건설 임원들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진정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벌인 뒤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및 경찰 공무
원, 금융기관 간부 등을 차례로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
다.
검찰은 K건설 회장 김모씨가 당초 알려진 비자금 19억원 외에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25억원의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한 사실을 파
악한 상태다.
진정서 내용중에는 K건설측이 부천시 의원 K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2천만
원을, 부천시청 간부 K씨, 부천 남부서 간부 등이 축의금 또는 부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건설측이 부회장 연모씨 등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로비자
금 등 명목으로 7억1천만원을 사용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이형택 전 예
금보험공사 전무 등에게 실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조사중이다. <연합>연합>
'신앙촌' 비자금 44억 용처추적
입력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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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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